- 선별급여평가부
- 2025-08-28
- 376
- hwp (제2025-145호, 2025.08.27.)「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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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1호,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사항의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란
·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란
·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 (필수급여 전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별급여 항목 삭제 및 급여기준 개정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바이오임피던스법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
033-739-1965 | |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033-739-1690 | |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033-739-1946 | |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
033-739-1971 |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033-739-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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