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 2025-1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8-28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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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2025.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III.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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