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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8-28
  • 377
  • hwp (제2025-146호, 2025.08.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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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5-133,2025.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III.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9.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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