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4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8-28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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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2025.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항목 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바이오임피던스법','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바이오임피던스법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
033-739-1965 |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033-739-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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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