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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4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8-28
  • 525
  • hwp (제2025-147호, 2025.08.27.)「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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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 2025.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항목 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바이오임피던스법','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9.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바이오임피던스법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033-739-1965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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