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
- 기준운영부
- 2025-08-29
-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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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총 2항목)
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개정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
삭제 |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
고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
기준운영부 |
033-739-4713 |
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 |
기준개발부 |
033-739-4758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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