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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
  • 기준운영부
  • 2025-08-29
  •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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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9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8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2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개정

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삭제

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시행일

- 202591일 진료분부터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3

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

기준개발부

033-739-4758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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