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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8-29
  • 80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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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2019.8.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2021.3.4.)

 .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안내

 

  위 고시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됨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가이드라인 적용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24.1.1.  3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환자수 적용 기관 대상 제외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요양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니터링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1)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24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2) ’18년도 2분기 ~ ’23년도 4분기 중 등급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등급이 상승된 분기 기준으로 자료제출

     ** ’18년도 2분기 ~ ’23년도 4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해당 1 ~ 4분기 모두 제출

    3) ’18년도 2분기 ~ ’23년도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추가수익 발생 이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241분기 ~ 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182분기 ~ ’234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자료제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매 분기 제출)

 

  . 제출기간

    - ’25.9.1.() ~ 9.19.() (3)

 

  .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이행합의서 매 분기별 파일 첨부 제출

          파일명은 요양기호(8자리)/요양기관명/해당 분기_)11111111/00병원/20241분기

      추가수익금 산출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 도움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자료수집 자료 정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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