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의료시스템 개선부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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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25.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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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049호(2025.8.2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지원기관 선정평가 자문단 구성∙운영 변경
-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일부 개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시스템개선부 ☎ 033)-739-2146∼47, 214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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