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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의료시스템 개선부
  • 2025-09-01
  • 26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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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049(2025.8.2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 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 지원기관 선정평가 자문단 구성운영 변경

   -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일부 개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시스템개선부 033)-739-214647, 214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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