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개정 안내
- 의료시스템기획부
- 2025-09-01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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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049호(2025.8.29.)“「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 개정 통보" 관련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 산정대상 개정, 두경부재건 관련 수가개정에 따른 중증 수술 가산수가 등 행위목록 신설
-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집행기준
- 전문 의뢰·회송 성과 관련 질의응답 신설 등
담당부서 |
구분 |
문의처 |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기획부 |
사업운영 및 성과지원 등 |
033-739-2151, 2152, 2168, 2170, 2153 |
기능강화지원 ➊ (지원수가) |
033-739-2167, 2156, 2168 | |
기능강화지원 ➋ (24시간 진료지원금) |
033-739-2151, 2168, 2169 | |
진료협력 (전문 의뢰·회송 등) |
033-739-2167, 2156, 2165, 2166, 2162 |
※ 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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