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부
- 2025-09-10
- 417
- hwp 1.+2025년+약제+실거래가+조사에+따른+약제+상한금액+조정기준+세부운영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2.+2025년+약제+실거래가+조사+제외대상+요양기관_3892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보건복지부+고시+제2025-109호]+혁신형+제약기업+인증현황+고시+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etc 설문조사_QR코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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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약가 가중평균가'와 다른 내용이며, 요양기관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제약사 조사 결과 수신처 등록 안내★]
실거래가 조사 결과 안내 시 기재한 수신처로 알림톡(SMS) 및 등기 발송 안내 예정
• 조사 결과 인하 품목 있을 시 기재한 수신처로 알림톡(SMS) 안내 및 등기우편 발송
• 조사 결과 인하 품목이 없는 경우는 발송 제외
(등록기간) '25.9.10.(수) ~ 9.24.(수)
(등록방법) 링크: https://naver.me/GdlTxREL
※ QR코드 첨부파일 참고
*2025.8.1.~8.14. 기간동안 약제관리부에 수신처를 등록한 적 있는 경우, 추가 작성할 필요 없음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이 공고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1.확인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2.인하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증빙 관련
(제출대상) 회계년도 2024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2025.6.30.기준 혁신형 제약 기업
(제출서류) - 제출 공문 1부
- 세부운영지침 서식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또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 사본 (회사직인 등 진본확인 필)
(제출기한) 2025.9.24.(수) 18:00까지
(제출방법)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유선 확인 (FAX, E-mail, 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 1동 약제관리부
- (FAX) 033-811-7374
- (E-mail) pm01@hira.or.kr
- (전화) 033-739-1320, 1306
※ 참고: 제출 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감면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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