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제약사 대상★)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관련 세부운영지침 안내
  • 약제관리부
  • 2025-09-10
  • 41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구입약가 가중평균가'와 다른 내용이며, 요양기관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제약사 조사 결과 수신처 등록 안내★]

실거래가 조사 결과 안내 시 기재한 수신처로 알림톡(SMS) 및 등기 발송 안내 예정
  • 조사 결과 인하 품목 있을 시 기재한 수신처로 알림톡(SMS) 안내 및 등기우편 발송
  • 조사 결과 인하 품목이 없는 경우는 발송 제외

(등록기간) '25.9.10.(수) ~ 9.24.(수)
(등록방법) 링크:
https://naver.me/GdlTxREL
              ※ QR코드 첨부파일 참고

 

*2025.8.1.~8.14. 기간동안 약제관리부에 수신처를 등록한 적 있는 경우, 추가 작성할 필요 없음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이 공고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1.확인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2.인하 감면율(50%)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증빙 관련


(제출대상) 회계년도 2024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2025.6.30.기준 혁신형 제약 기업

(제출서류)     - 제출 공문 1부

                - 세부운영지침 서식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또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 사본 (회사직인 등 진본확인 필)

(제출기한) 2025.9.24.(수) 18:00까지

(제출방법)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유선 확인 (FAX, E-mail, 우편)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 1동 약제관리부

                - (FAX) 033-811-7374

                - (E-mail) pm01@hira.or.kr

                - (전화) 033-739-1320, 1306

 

※ 참고: 제출 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혁신형 제약 기업은 감면율 30% 적용

 


 

이전글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에 따른 추나요법·첩약 관리시스템 관련 주의사항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5-1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