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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10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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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8, 202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9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1일당] (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254, 2024.12.13. 956)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62, 2024.4.15. 938)

1855

비장 경직도 검사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 2024.5.30. 940)

1863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175, 2023.9.20. 17)

1852

 

 

시행일: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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