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개정 안내
- 정보보호부
- 2025-09-12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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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전송 요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 절차를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2025.9.4.)」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 절차 마련, 동의 철회 내용 추가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 절차도 마련,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제기서 서식 변경
-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서식 추가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하단 → 개인정보 처리방침 → 1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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