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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고시 제2025-16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9-18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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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8, 2025.9.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91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5)에 치료재료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 신설

시행일: 2025.9.19.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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