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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16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6-11-21
  • 3,331

□ 안건명 :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최종 고시명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주: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카테터 관리 및 제거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절 [산정지침](5)”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안건구분 : 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8.1.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손인기 위원, 오재령 위원, 양달모 위원, 서인석 위원, 代김상일 위원

남상수 위원, 지순주 위원, 조양연 위원, 이상윤 위원, 오상권 위원,

이주혁 위원, 조용기 위원, 代홍승령 위원, 강희정 위원, 代정진백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은 수술부위 혹은 수술부위 주변의 신경조직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수술부위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 그간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로 적용되어 왔으나, 개흉․개복술 후 기존의 방법으로는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 아편 유사제 사용 감소 등 유용성이 확인되므로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키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참고하여 「바22나(3)(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 방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의 소정점수(604.49점)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2호(2016.1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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