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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6-12-21
  • 2,001

□ 안건명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 최종 고시명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9.9.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이우령 위원, 손장원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박용덕 위원, 김남권 위원, 지순주 위원, 김경례 위원, 이상윤 위원,

이선희 위원, 김철민 위원, 서기현 위원, 代홍승령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원규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시행하여 좌심방이로부터 기인하는 혈전 색전성 뇌졸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비교적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로, 와파린 또는 경구용 항응고제 복용을 기피하는 환자에게 시술 등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국내 도입 초기 단계이며 시술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점 등 감안 급여평가위원회 평과결과를 반영하여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키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학회 의견 참조하여 6,358.05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2017.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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