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1-19
- 2,070
□ 안건명 :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최종 고시
나-49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11.23.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박용덕 위원, 지순주 위원,
조양연 위원, 강재헌 위원, 양훈식 위원, 조석현 위원, 박소라 위원,
한준현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선별급여
-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는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 및 징후를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건성안의 임상적 진단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성 검사로서
- 기존검사에 비해서 고가의 재료비용(진단키트)이 소요되어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이나
- 최근 생활습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건성안 환자 수 증가 추세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관리 편의성 등을 감안 선별급여대상으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및 동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437.76점(단안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의거 선별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1호(2016.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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