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6년 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1-19
  • 2,070

□ 안건명 :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최종 고시

나-49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11.23.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박용덕 위원, 지순주 위원,

조양연 위원, 강재헌 위원, 양훈식 위원, 조석현 위원, 박소라 위원,

한준현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선별급여


-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는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 및 징후를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건성안의 임상적 진단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성 검사로서

- 기존검사에 비해서 고가의 재료비용(진단키트)이 소요되어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이나

- 최근 생활습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건성안 환자 수 증가 추세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관리 편의성 등을 감안 선별급여대상으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및 동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437.76점(단안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의거 선별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1호(2016.2.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6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다음글
(2016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 [막효소면역분석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