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 [막효소면역분석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1-19
- 1,987
□ 안건명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막효소면역분석법]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 [막효소면역분석법]
→최종 고시
너-302-1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클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11.23.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박용덕 위원, 지순주 위원,
조양연 위원, 강재헌 위원, 양훈식 위원, 조석현 위원, 박소라 위원,
한준현 위원, 조용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선별급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막효소면역분석법],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막효소면역분석법]」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감염 여부 선별 목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유무를 하나의 진단 키트로 동시 시행하는 검사로 2016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심의되어
- 동 검사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청기관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70.82점으로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1호(2016.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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