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7-03-09
- 2,016
□ 안건명 : 분변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효소면역분석법]
분변 칼프로텍틴 정량, 간이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분변 칼프로텍틴 정성, 간이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최종 고시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가. 정성 [간이검사]
나. 정량
주 : 간이검사로 실시한 경우 226.50점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12.13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박경희 위원, 지순주 위원,
조양연 위원, 강재헌 위원, 김경례 위원, 이상윤 위원, 이주혁 위원,
조용기 위원, 代정진백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급여
- 분변 칼프로텍틴 정량검사[효소면역분석법]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 문헌에서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 전·후 염증성 장질환의 활성도 평가·예후예측에 유용한 검사이며, 진단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의 검사에 비해 비침습적인 검사방법으로 실시가능한 점 등 감안 급여로 함.
- 분변 칼프로텍틴 정량‧정성,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은 효소면역분석법과 비교할때 진단정확성이 유사 수준으로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점에서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의 소요비용 제출 자료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정량검사[효소면역분석법 등] : 247.95점
• 정량,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226.50점
• 정성,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220.10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7호(2017.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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