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3-09
- 1,970
□ 안건명 :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최종 고시
나-394-1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12.13
□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박경희 위원, 지순주 위원,
조양연 위원, 강재헌 위원, 김경례 위원, 이상윤 위원, 이주혁 위원,
조용기 위원, 代정진백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선별급여
-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은 심부전 환자에서 예후 예측을 위한 검사로, 기존행위에 보완적으로 시행하며 아직 확립된 지침이 없는 검사이나,
- 관련 학회제출 의견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입원률 및 사망률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검사로 언급되어 있어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로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의거 선별급여 대상으로 하고,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제출자료 등을 반영 335.79점으로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7호(2017.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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