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2,815
□ 안건명 :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 최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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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630 |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뇌]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급여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뇌]은 운동장애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유도하에 체외 초음파를 뇌 조직에 정위적으로
고강도 집속하여 비가역적인 병소를 생성함으로써 운동장애 증상의 개선 및 치료를 위한 시술로,
- 기존 유사행위인 뇌정위적방사선수술과 목적·대상은 같으나 방법(에너지원)이 다른 행위로 환자가 깨어있는 동안 수행하므로 실시간
호전 양상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가의 장비 사용 및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검토 시 유효성 평가에 포함된 문헌의
추적관찰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장기적인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축적과 연구가 필요한 점, 평가에 포함된 대상자는
‘대부분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또는 약물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로 본태성 진전, 파킨슨병 이외의 운동장애환자에 대해서는 문헌 상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점 감안할 때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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