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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로봇 보조 수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2,319

□  안건명 : 로봇수술 수가 재분류

 

→ 최종고시

조-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가. 다빈치 기기

 

나. 레보아이 기기

 

□ 안건구분 : 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급여

- ‘조-961 다빈치 로봇수술’을 ‘조-961 로봇 보조 내시경 수술’로 변경 후, ‘가. 다빈치 로봇수술기 이용’, ‘나. 레보아이 로봇수술기 이용’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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