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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9-14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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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에 따라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인력풀 구성 및 선정기준 마련을 위함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소속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이하“디지털의료전문평가 소위원회) 포함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범위 및 관련 분야(AI·빅데이터기술, 디지털·웨어러블기술) 전문적 논의를 위한 위원풀 확대

    ❍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던 기존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 개별 사유 내용에 대해 ‘22.5.19. 시행된「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 소위원회 신설 및 구성 기준 구체화(제1조, 제3조, 제5조의2 제1항〜제4항)
      - 타 위원회와 같이 고정위원 및 관련 분야 학회 등 인력pool로 구성

    ❍ 전문평가위원회 및 관련 소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풀 보강 및  추출군 선정 기준 확대(제3조 제2항과 제3항, 제5조의2 제4항, [별표1], [별표2], [별표3])
      -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풀에 디지털의료 기술 등 첨단 분야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추천 전문가 추가 
      - 학회 뿐 아니라 학계‧전문기관도 안건에 따라 인력풀 내 추출군에서 무작위 추출 가능토록 하여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 전문평가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간사 지정기준 개선(제6조)

    ❍ 위원이 회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 등을 강요받는 경우 회피 신청 등 의무화(제13조)

    ❍ 상위 고시「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운영규정과의 상이 조항 동일화(제2조제4호․제5호, 제4조제1항․제7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호․제4호)

    ❍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중 학회 및 협회의 변경된 명칭 현행화([별표1, 2, 3])


4.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9. 15.(목) ~ 2022. 9. 21.(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기술등재부 김윤정 팀장 [Tel. 033-739-1842/ Fax. 033-811-7344 / E-mail. yjkim3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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