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22-09-08
  • 55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중증질환심의위원회」운영과 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요건을 강화하여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규정 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조항 현행화(안 제13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중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고려한 제척․기피․회피 기간 수정(안 별표1 서식, 별지제7호 서식)

    ❍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의 제척사유 추가 신설(안 별표1 서식, 별지제7호 서식)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9. 9.(금) ~ 2022. 9. 15.(수),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안예슬 과장 [Tel. 033-739-1335/ Fax. 033-811-7372 / E-mail. statys@hira.or.kr]

이전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