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22-09-08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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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중증질환심의위원회」운영과 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요건을 강화하여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규정 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조항 현행화(안 제13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중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고려한 제척․기피․회피 기간 수정(안 별표1 서식, 별지제7호 서식)
❍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의 제척사유 추가 신설(안 별표1 서식, 별지제7호 서식)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9. 9.(금) ~ 2022. 9. 15.(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안예슬 과장 [Tel. 033-739-1335/ Fax. 033-811-7372 / E-mail. statys@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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