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23-12-13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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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감사규정」
○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 및 조문 명확화
「감사규정 시행세칙」
○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
○ 감사 대상 부서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부변호인 제도 강화
○ 일상감사의 범위 구체화·명확화를 통한 상임감사 경영제언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감사규정」
○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24조 제1항)
- 우리 원 분사무소인 ‘지원’ 및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명칭을 각각 ‘본부’ 및 ‘본부장’으로 개정
○ 감사실 직원에 대한 대우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18조 제6항)
「감사규정 시행세칙」
○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안 제8조 제4항)
- 우리 원 분사무소인 ‘지원’ 및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명칭을 각각 ‘본부’ 및 ‘본부장’으로 개정
○ 감사 대상 부서 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감사 全 과정에 내부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의2)
○ 일상감사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안 [별표] 일상감사의 범위 3., 6.)
-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제안서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관련근거)
○ 관계법령: 「정관」 및 「직제규정」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2. 13.(수) ~ 2023. 12. 19.(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김태우 대리 [Tel. 033-739-2012/ Fax. 033-811-7437 / E-mail. ktu82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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