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3-12-13
  • 57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감사규정」

 ○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 및 조문 명확화

 


 「감사규정 시행세칙」

 ○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

 ○ 감사 대상 부서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부변호인 제도 강화

 ○ 일상감사의 범위 구체화·명확화를 통한 상임감사 경영제언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감사규정」

 ○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24조 제1항)

    - 우리 원 분사무소인 ‘지원’ 및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명칭을 각각 ‘본부’ 및 ‘본부장’으로 개정


 ○ 감사실 직원에 대한 대우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18조 제6항)

 

 「감사규정 시행세칙」

 ○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안 제8조 제4항)

    - 우리 원 분사무소인 ‘지원’ 및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명칭을 각각 ‘본부’ 및 ‘본부장’으로 개정


 ○ 감사 대상 부서 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감사 全 과정에 내부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의2)

 ○ 일상감사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안 [별표] 일상감사의 범위 3., 6.)
    -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제안서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관련근거)

 ○ 관계법령: 「정관」 및 「직제규정」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2. 13.(수) ~ 2023. 12. 19.(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김태우 대리 [Tel. 033-739-2012/ Fax. 033-811-7437 / E-mail. ktu825@hira.or.kr]

이전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다음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