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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23-12-14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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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임상전문가 추천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현적 의견 수렴 강화

    ❍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하여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

    ❍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역할 확대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 심의의 일관성 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 (일부 위원 고정 및 pool제 병행),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 선정

    ❍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 시 영구 제외 및 부당 청탁사실 보고(신고)서 상세화 등으로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추천단체별 추천자 수, 추천단체 구성, 회의 참석인원 등 변경

    ❍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등

    ❍  간사의 범위 구체화(직무대리인 등)

    ❍  부당한 청탁 등의 사유로 인한 위원 참여 제외 기간 확대

     - 제13조의2, 별표 1 서식

    ❍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 제출기한 업무 현행화

     - 별표 1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  위원 추천단체 명시

     - 별표 2 서식 신설

    ❍  추천단체 변경내역 반영하여 서면 심의결과 양식 수정

    ❍  부당 청탁사실 보고서 상세화

     - 별지 제8호 서식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3. 12. 14.(목) ~ 2023. 12. 20.(수),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이세연 팀장 [Tel. 033-739-1342/ Fax. 033-811-7372 / E-mail. serena@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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