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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전산화방출단층촬영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01
  • 2,720

안건명 : F-18 FES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전산화방출단층촬영

최종고시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 토르소

  (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9.21.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오재령 위원, 최인철 위원,

- 손흥규 위원, 장성인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유옥하 위원

-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이정열 위원, 조영대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F-18 FES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재발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소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유사목적행위인 -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 Level I’와 비교시

  진단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점,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재발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 결정 전 호르몬 수용체(ER, PR)

  HER-2 유전자 발현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가 필수로 권고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에서는

  동 검사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여부를 비침습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분류체계와 관련 학회, 대한의사협회 의견에 따라 검사방법 및 촬영부위가 유사한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 토르소소정점수를 적용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동위원소에 해당 동위원소 항목의 신설이 필요함을 보고하되,

- 동 검사의 목적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여부 평가로 제한적인 바,

   호르몬 수용체(ER, PR) HER-2 유전자를 모두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완전대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및

  조직검사가 어려운 부위에 한해 급여 적용이 적절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2020.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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