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01
- 1,580
□ 안건명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검사
→ 최종고시
다-334 골밀도검사[재료대 포함]
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9.21.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오재령 위원, 최인철 위원,
- 손흥규 위원, 장성인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代유옥하 위원
- 정완순 위원, 代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이정열 위원, 代조영대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는 골밀도검사 후 별도의 추가 촬영 없이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
골의 미세구조 및 골절 발생 위험도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 현재 골다공증 진단에 가장 유용한 기준은 골밀도검사이며
- 진단 및 치료결정을 위해 동 행위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치료평가 도구로서의 사용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다334가 골밀도검사[재료대 포함]-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에 포함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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