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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01
  • 1,580

안건명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검사

최종고시

-334 골밀도검사[재료대 포함]

 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9.21.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오재령 위원, 최인철 위원,

- 손흥규 위원, 장성인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유옥하 위원

-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이정열 위원, 조영대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는 골밀도검사 후 별도의 추가 촬영 없이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

   골의 미세구조 및 골절 발생 위험도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 현재 골다공증 진단에 가장 유용한 기준은 골밀도검사이며

- 진단 및 치료결정을 위해 동 행위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치료평가 도구로서의 사용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334가 골밀도검사[재료대 포함]-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포함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2020.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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