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31
- 2,032
□ 안건명: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 최종고시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3.22.
□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박덕영 위원, 박용희 위원, 윤용순 위원, 최인철 위원,
- 이정열 위원, 박용덕 위원, 박형천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代조신연 위원, 이모세 위원, 代이미영 위원, 代조영대위원,
-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 우식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하여,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해냄으로써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로,
- 치아우식증은 진행(탈회)과 정지(재광화)가 반복되어 초기우식의 경우 치료필요 유무를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검사자 간의 진단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질환이 진행될수록 복잡한 치료과정 및 비용이 발생하여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함
- 이에 동 검사는 방사선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우식을 정량적인 수치값(병소의 깊이 및 세균의 활동성 등)으로 제시하여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초기 우식 병소의 모니터링에 유용하여 조기 발견을 통한 비침습적 치료 및 진행이 멈춘
우식을 불필요하게 치료하는 것을 예방가능하다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과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및 교과서 등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진단정확성이 높다고 언급된 점 감안 급여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32.47점으로 함
-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상 실시대상 및 목적을 감안할 경우
동 검사의 적응증이 광범위하며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응증 및 실시주기(횟수)등에 관한 학회의견 수렴한 급여기준 마련과
치아우식 확인을 위한 방사선 검사와 목적이 동일한 점 고려하여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6.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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