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31
- 1,335
□ 안건명: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
→ 최종고시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3.22.
□ 참석위원
- 김지명 위원, 박덕영 위원, 박용희 위원, 윤용순 위원, 최인철 위원,
- 이정열 위원, 박용덕 위원, 박형천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代조신연 위원, 이모세 위원, 代이미영 위원, 代조영대위원,
-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은 신생골절, 지연유합, 불유합 환자를 대상으로
골절 부위에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를 적용하여 골절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기술로,
- 교과서에서 동 행위는 급성 골절의 골유합 기간을 단축시키며 혈관형성, 연골발생,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최근 문헌 등에서 동 행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추후 치료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서도 비용?효과 측면에서 대규모 환자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고
유사행위인 체외충격파치료와 비교하여 유효성에 대해 비교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점,
현재 대상 목적이 유사한 행위인 ‘조-84 체외충격파치료’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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