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창원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심사평가부
- 2012-01-30
- 4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선교)에서는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0항목
(의과 : 8항목, 치과 : 1항목, 한방 : 1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진료비의 비정상적인 증가, 사회적 및 정책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효율화 방안으로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한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
형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2012년 창원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
연번 |
대상항목 |
비고 |
---|---|---|
1 |
부적정 장기입원 |
2011년 지속 |
2 |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
2011년 지속 |
3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2011년 지속 |
4 |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2품목 이상) |
2011년 지속 |
5 |
척추수술 |
2011년 지속 |
6 |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
2011년 지속 |
7 |
갑상선기능검사 |
2012년 신규 |
8 |
MRI(척추, 슬관절) |
2012년 신규 |
9 |
구강내소염수술(치과) |
2012년 신규 |
10 |
장기내원(한방) |
2011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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