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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업무정지 기간 진료
  • 사후관리
  • 2017-04-20
  • 15,335

[질문]

업무정지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나요?


[답변]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 발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가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경우 모두 부당청구 환수대상입니다. 다만, 비급여 대상 진료는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의료급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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