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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배상방법
  • 사후관리
  • 2017-04-21
  • 13,827

[질문]

요양기관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여 배상받고 싶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의료사고 및 손해 배상은 우리원의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진료에 대한 사고 및 불만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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