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배상방법
- 사후관리
- 2017-04-21
- 13,827
[질문]
요양기관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여 배상받고 싶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의료사고 및 손해 배상은 우리원의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진료에 대한 사고 및 불만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기간 진료
- 다음글
- 자동차보험환자 심사사례 확인 방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