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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필요인력 인센티브 적용 관련
  • 요양기관현황
  • 2017-09-20
  • 17,396

[질문]

약사가 환자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에 중복 근무할 경우, 필요인력 인센티브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약사가 환자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에 중복 근무한 경우 1개 기관에 한하여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입사 기관에 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 16시간 이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후 입사기관에 기타(주 16시간 이상 또는 기타)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1288호(2013.03.12.) “약사 및 의·약사 복수면허자의 복수기관 근무 관련 답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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