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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인력 제외 기준
  • 요양기관현황
  • 2017-09-20
  • 14,177

[질문]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인력 중 16일 이상 유급휴가를 가는데, 주말을 포함한 16일인가요?


[답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상근하는 의사 인력이 ‘연속적인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일 경우, 인력에서 제외가 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8호(2016.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Ⅴ.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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