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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 중 합병증 발생으로 수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 급여기준
  • 2017-09-20
  • 14,188

[질문]

자궁적출술(DRG)을 시행하다가 발생한 방광파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자궁적출술) 이외에 수기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질병군 수술에 따른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인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은 추가산정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궁적출술 시행중 발생한 방광파열 수술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20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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