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급여기준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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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두가지 항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자락술은 자락관법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락관법료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 “동일 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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