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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급여기준
  • 2017-09-20
  • 14,597

[질문]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두가지 항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자락술은 자락관법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락관법료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 동일 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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