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 복잡기준
- 급여기준
- 2017-09-26
- 16,816
[질문]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재치환술 시 일정점수를 가산 산정할 수 있는 복잡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전문의 협진으로 만성 신부전증 등 11개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장축 1인치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되거나 15도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등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으로 정한 복잡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수가를 가산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 2014.7.2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