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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필요인력 가산 산정 범위
  • 요양기관현황
  • 2017-09-26
  • 15,316

[질문]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등 4개 직종 이상의 상근자가 각 1명이상인 요양병원에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일당 정액비용 산정 시 외박환자에 대하여도 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입원료 일당으로 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이므로 필요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외래환자나 입원 중 외박 수가 산정 환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284호, 2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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