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필요인력 가산 산정 범위
- 요양기관현황
- 2017-09-26
- 15,316
[질문]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등 4개 직종 이상의 상근자가 각 1명이상인 요양병원에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일당 정액비용 산정 시 외박환자에 대하여도 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입원료 일당으로 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이므로 필요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외래환자나 입원 중 외박 수가 산정 환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284호, 2010.4.14.)
- 이전글
- 인공관절치환술 복잡기준
- 다음글
- 복수 의료기관에 봉직의사 근무 가능 여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