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개 의료기관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의료법에서는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타 기관 근무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료기관정책과-6773호,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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