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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의료기관에 봉직의사 근무 가능 여부
  • 요양기관현황
  • 2017-09-26
  • 14,767

[질문]

2개 의료기관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법에서는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타 기관 근무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료기관정책과-6773호,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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