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공동이용이 인정되는 장비범위
- 요양기관현황
- 2017-09-26
- 14,396
[질문]
의료법에 따른 시설 등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신고대상 의료장비 모두 공동이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무분별한 장비도입 방지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리치료나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는 있는 항목은 해당 장비 공동 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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