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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상근의사 고용 시 수가산정 방법
  • 요양기관현황
  • 2017-09-26
  • 20,086

[질문]

타 요양기관에 상근으로 등록된 의사를 고용하여 토요일만 근무토록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타 요양기관에 상근의사로 등록된 의사를 당해 병원 인력으로 신고할 경우 근무형태는 상근/비상근/기타 중 기타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타 인력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기타 인력은 차등제 등급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호(2010.1.8.)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6호(2010.1.28.)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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