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의 0.5인 인정관련 여부
- 요양기관현황
- 2018-04-10
- 17,427
[질문]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물리치료를 시행했을 경우 0.5인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물리치료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 산정가능하며, 이 경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0.5인 인정은 물리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인력이 갖추어진, 최소한의 인력 즉,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의 전제하에 물리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가 담보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5-61호, 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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