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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관현황
  • 2018-04-10
  • 20,216

[질문]

의료기관 간 중고 의료기기 양도·양수 가능 여부

 

 

[답변]

의료기기법에 따라 별도의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기를 유통(처분·매매·양도 등)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 사유로 의료기관의 양도·양수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양도·양수는 의료기기의 유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7522호(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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