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신고 관련 문의
- 급여기준
- 2018-04-10
- 16,666
[질문]
치료재료는 한번만 신고해도 되는지, 재료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치료재료는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 전에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신고방법) 2년 연장신고: “2년”에 √(체크) 표기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시행 2012.10.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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