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주체 및 보고 대상
- 의약품유통정보
- 2018-04-16
- 24,626
[질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주체 및 보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 의약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제조·수입·도매)가 공급내역 보고 주체이며,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 보고 대상 의약품은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제조된 완제의약품(전문·일반의약품)입니다. 의약외품, 원료의약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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