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반품 후 폐기 시 보고시점
- 의약품유통정보
- 2018-04-18
- 15,678
[질문]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폐기할 경우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반품 받은 자가 각각 “반품” 및 “폐기”보고를 하며, 익월 말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 이전글
- 공급내역 보고 서식(갑지, 을지)
- 다음글
- 낱개단위 반품의 경우 보고방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