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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반품 후 폐기 시 보고시점
  • 의약품유통정보
  • 2018-04-18
  • 15,678

[질문]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폐기할 경우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반품 받은 자가 각각 “반품” 및 “폐기”보고를 하며, 익월 말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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