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낱개단위 반품의 경우 보고방법은?
[답변]
○ 낱개단위 의약품의 반품은 대표코드로 반품보고를 합니다.
- 대표코드: 각 제품의 낱알단위(1정 등) 또는 건강보험 급여의 최소단위
[관련 근거]
「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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