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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변경 시 치료비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
  • 2018-10-04
  • 14,085

[질문]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는 어느 보험회사에 지급하나요?


[답변]

보험회사등은 지불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변경된 경우, 명세서 청구 시 지불보증 및 자격점검을 시행한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해당 보험회사등과 상호 정산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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