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진료비 청구방법
- 자동차보험
- 2018-10-04
- 15,691
[질문]
환자납부액(직불진료비)은 어느 경우에 청구하며,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환자납부액은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받은 직불진료비로,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환자납부액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수가 청구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란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를 청구한 이후 환자납부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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