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의거 입원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변경시 입원료 청구방법
- 자동차보험
- 2018-10-04
- 14,048
[질문]
건강보험 또는 산재 등 타법령에 의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여 진료하는 경우 입원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의료급여) 또는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일부터 입원시작일로 계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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