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 실시한 경우
- 급여기준
- 2018-10-31
- 19,328
[질문]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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