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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
  • 급여기준
  • 2020-05-06
  • 18,520

[질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여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④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④의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련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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